The China Mail - 김승원 의원 임상승인 청탁 의혹, 경찰 재수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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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임상승인 청탁 의혹, 경찰 재수사 여부 검토
김승원 의원 임상승인 청탁 의혹, 경찰 재수사 여부 검토

김승원 의원 임상승인 청탁 의혹, 경찰 재수사 여부 검토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놓고 경찰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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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수사 기로에 서게 됐다. 김 의원은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2024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의 재수사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오는 11월 결심공판을 앞둔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1심 형사사건 선고 결과가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김 의원과 양씨, 강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27일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기존의 검찰 수사 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최근 영등포서에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소장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양씨와 강씨의 뇌물 사건 1심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 수사 기록은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1심 재판 경과를 살피면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판단을 내린 만큼, 재수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사 단서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전’이 없을 경우 경찰로서는 수사를 본격화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혐의 사건은 서울서부지법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르면 연말을 전후해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심 선고에서 김 의원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이 새롭게 나올 경우 경찰 수사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의 주요 공소사실은 김 의원이 2021년 당시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양씨와 강씨가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후원금 계좌는 이미 한도가 다 차 있는 상태여서 실제로 송금이 성사되진 못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양씨와 강씨를 김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약속 공범으로 기소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김 전 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회사는 제넨셀이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식약처는 그로부터 2주 뒤 제넨셀의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양씨는 강씨에게 2021년 12월 9일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에게 500만원 후원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양씨는 같은 달 22일 김 의원에게 후원금 계좌를 알려달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후원금 계좌번호와 함께 “고마워~~^^”라고 회신했다.

양씨 측은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씨 측은 최근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2021년 말 강씨가 김 의원의 후원금 계좌로 송금을 시도했으나 연간 한도 초과로 이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양씨와 강씨는 다시 송금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이는 양씨와 김 의원 사이에 후원금 지급에 관한 사전 합의나 확정적인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역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앞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며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식약처장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M.Zhou--ThC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