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열차 취소표 구매대행 성행…코레일, 제재·신고 당부
추석 승차권 수요가 몰리면서 열차 취소표를 대신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서비스가 성행해 불법성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명절을 맞아 KTX 등 고속열차 좌석의 ‘취소 승차권’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취소표를 구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이들 업체 영업은 현행법상 위법이다. 앞서 경향신문 보도로 이 같은 영업을 벌이던 한 업체가 폐업했지만, 같은 유형의 업체들이 오히려 늘어나 경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이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업한 정황도 나왔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업체는 홈페이지에서 열차표 매진시 예매 대행을 신청하면 ‘(취소)좌석을 확보했을 때만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예매 성공시 수수료 약 2000~3000원을 받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B업체는 ‘검증된 전문 인력이 1:1로 매칭되어 안전하게 예매를 지원한다’며 ‘155명의 전문 매니저가 대기 중’이라고 자신들을 홍보했다. 이 업체도 예매 성공 시 약 1000~2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다른 C업체는 “급한 출장, 주말 여행, 명절 귀성길까지 원하는 좌석을 확보해 드린다”며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현재 이처럼 고속열차 ‘취소표 예매 대행’을 표방하며 영업중인 업체는 확인된 곳만 최소 3곳이다.
현행법상 이같은 열차표 대리 예매·판매행위는 위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등 철도사업자나 위탁판매 사업자가 아니면 승차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자신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와 어떤 법적 제휴 관계도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같은 예매 대행 업체의 영업 실태는 경향신문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에서 이 같은 영업을 벌이던 D업체 사례를 보도했다. 당시 코레일·SR 등 철도사업자들은 “(예매 대행 업체 측에)영업 사실을 인지해 ‘위법성이 크니 영업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해당 업체는 “SRT·KTX 측과의 협의 끝에 부득이하게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며 폐업 사실을 알렸다.
[단독]‘기차 서버에도 좋은 영향’?···열차 예매난에 불법인 ‘대리구매 플랫폼’까지 등장
최근 KTX·SRT등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예매난이 이어지자 ‘취소 승차권’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현행법상 비용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예매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틈타 위법적 열차권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9알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차표 예매 대행’ 업체를 표방한 A업체는 지난...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00600101#ENT
D 업체는 폐업했지만 유사한 영업을 벌이는 업체가 되레 늘어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취소표 구매 대행업체가 늘면 철도 이용객들은 ‘웃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취소표를 구매할 때 수수료를 내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업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홍보한다. 그러나 이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최근 이같은 영업 사실을 인지한 코레일 측의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취소표 확보에 사용한 정황이 나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매 대행 업체에 대한 자체 검증 과정에서 수초에서 1분의 불규칙한 간격으로 잔여석을 반복 조회하는 자동화 접근 패턴을 확인했다”며 “(자신들의 홍보와 달리)정상적인 승차권 예매 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은 형법상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조만간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매 대행 업체)관련 접속 기록과 이용 패턴 등 객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는 대로 수사기관 고발 등 형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O.Yip--ThC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