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ina Mail - 한국행 북한군 포로, 신분·송환 처리에 국제법 쟁점

USD -
AED 3.672495
AFN 62.999984
ALL 80.627789
AMD 363.380057
ANG 1.790365
AOA 918.000055
ARS 1517.972499
AUD 1.425903
AWG 1.8
AZN 1.69841
BAM 1.71977
BBD 2.014306
BDT 123.289177
BGN 1.683441
BHD 0.377028
BIF 3012.807267
BMD 1
BND 1.279847
BOB 12.085376
BRL 5.192397
BSD 1.000119
BTN 95.910598
BWP 13.673072
BYN 3.044111
BYR 19600
BZD 2.011325
CAD 1.414299
CDF 2310.000241
CHF 0.829375
CLF 0.024466
CLP 966.07002
CNY 6.71135
CNH 6.716645
COP 3327.29
CRC 454.67135
CUC 1
CUP 24.002321
CVE 96.957999
CZK 21.476201
DJF 178.083758
DKK 6.575975
DOP 59.432581
DZD 133.865841
EGP 51.777898
ERN 15
ETB 163.34979
EUR 0.87968
FJD 2.24975
FKP 0.754629
GBP 0.756825
GEL 2.615037
GGP 0.754629
GHS 11.590355
GIP 0.754629
GMD 74.000457
GNF 8795.817964
GTQ 7.637756
GYD 209.235666
HKD 7.84281
HNL 26.840946
HRK 6.625197
HTG 130.885334
HUF 322.220499
IDR 17993
ILS 3.04725
IMP 0.754629
INR 95.98845
IQD 1310.172301
IRR 1374575.000394
ISK 121.219779
JEP 0.754629
JMD 157.732063
JOD 0.709017
JPY 158.955005
KES 129.449631
KGS 87.449698
KHR 4068.37186
KMF 432.999863
KPW 900.000318
KRW 1370.284991
KWD 0.30891
KYD 0.833348
KZT 441.759759
LAK 22415.75627
LBP 89553.909393
LKR 330.087184
LRD 172.006612
LSL 16.429705
LTL 2.95274
LVL 0.60489
LYD 6.396131
MAD 9.575819
MDL 17.795832
MGA 4384.028981
MKD 54.094692
MMK 2099.566963
MNT 3597.939506
MOP 8.078394
MRU 40.034469
MUR 47.780056
MVR 15.449702
MWK 1734.061354
MXN 17.661465
MYR 4.085395
MZN 63.909902
NAD 16.429561
NGN 1326.199692
NIO 36.808252
NOK 9.521905
NPR 153.46825
NZD 1.768895
OMR 0.384505
PAB 1.000066
PEN 3.388188
PGK 4.455485
PHP 62.793008
PKR 277.092073
PLN 3.85592
PYG 5926.499101
QAR 3.6455
RON 4.6417
RSD 103.364968
RUB 85.004112
RWF 1479.504809
SAR 3.756357
SBD 8.000512
SCR 13.765011
SDG 601.509279
SEK 9.94637
SGD 1.280959
SHP 0.755002
SLE 24.650187
SLL 20969.491881
SOS 571.546649
SRD 37.694988
STD 20697.981008
STN 21.542912
SVC 8.750973
SYP 13002.000254
SZL 16.42566
THB 33.503007
TJS 9.215477
TMT 3.51
TND 2.958465
TOP 2.40776
TRY 48.854898
TTD 6.801985
TWD 31.828504
TZS 2644.998032
UAH 45.026248
UGX 3925.206526
UYU 40.068936
UZS 11810.999389
VES 852.43145
VND 25992
VUV 118.51472
WST 2.751818
XAF 577.032019
XAG 0.015834
XAU 0.000235292457
XCD 2.70255
XCG 1.802315
XDR 0.707052
XOF 577.032019
XPF 104.867465
YER 236.649703
ZAR 16.45715
ZMK 9001.204613
ZMW 19.450905
ZWL 321.999592
SSP 5712.591861
MXV 2.001557
한국행 북한군 포로, 신분·송환 처리에 국제법 쟁점
한국행 북한군 포로, 신분·송환 처리에 국제법 쟁점

한국행 북한군 포로, 신분·송환 처리에 국제법 쟁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온 북한군 포로들의 법적 신분과 향후 송환 문제를 두고 제네바협약과 국내법 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Tamaño del texto:

러시아에 파병됐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이송되면서 또 다른 가정이 제기된다. 자진해 한국행을 원했다고 하는 이들이 만일 마음을 바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이들을 보내줘야 할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가 원할 경우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만일 두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북한행을 원할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 결론적으로 북한행을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북송되는 것은 아니다.

포로 처리의 기본 국제법인 제3제네바협약 제118조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뒤’ 전쟁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송환하도록 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는 포로가 귀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즉각 송환받을 권리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 중 송환은 더 까다롭다. 제네바협약은 중상·중병 포로 등의 조기 송환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쟁 중에는 포로 신분과 교전 당사국 간 합의 등을 따져야 한다. 두 북한군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이송됐는지, 한국이 포로 억류국의 지위를 인계받았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다. “북한으로 가겠다”는 말이 가족에 대한 보복 우려나 북한 당국의 압박 때문에 나온 것인지, 북한에 돌아갔을 때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강요나 협박이 개입됐다면 이를 자발적인 귀환 의사로 보기 어렵다.

특히, 북한 귀환 문제에서는 인권 문제가 따라붙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올해 3월에도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장기간 구금에 노출되고 있다며 각국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행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귀환 뒤 예상되는 위험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반대로 이런 설명을 모두 듣고도 당사자가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위험을 알고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법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귀환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즉시 판문점 등을 통해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법상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데, 문제는 북한군 포로의 영구적인 귀환을 일반적인 ‘방북’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별도의 정부 판단과 우크라이나 등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군 포로가 스스로 북송을 원한다면 북한행 의사가 강요 없는 자유로운 결정인지, 이들의 전쟁포로 신분이 현재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한국 국내법상 어떤 절차로 북한행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으로 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북송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위험을 충분히 알고도 자유로운 의사로 귀환을 고집한다면 본인의 선택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가 새로운 법적·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Q.Moore--ThChM